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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 무형위조 차이점과 처벌은?

보니바니니 2022. 9. 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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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와 무형위조 유형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존함을 모용하여 문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일반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헌으로 오인할 정도의 생김새 가진 타인 명의 사용 문헌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헌을 가공하여 그 동일성 해치지 않는 넓이 내에서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로 개정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헌이 아닌 것을 개정시키는 것은 이곳에서 말하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은 다시 위조할수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다시 변조할수 없다.


자격모용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대표권 무형위조는 권한있는 자가 엉터리의 문헌을 작성하거나 문헌에 엉터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문헌의 가지에 따라 엉터리공문서 작성죄, 엉터리진단서 작성죄가 결성한다.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지만 사전자기록의 무형위조는 처벌한다.
엉터리진단서 작성죄는 권한있는 자가 작성한 사문서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소요성이있으며 또한 다른 문서죄와 다른 대책으로 목적범이 아니므로 작성하는 별안간 결성하고 따로 행사할 과녁을 요하지 아니한다.

 


무형위조는 위조 유가증권위조죄와 엉터리유가증권작성죄

 정리 요약. 유가증권위조  판례. 습득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상통해 보여주는 지도에서 이미지파일은 문서라고 할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사용죄를 구안하지 아니한다.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헌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및 동반사죄는 결성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것은 문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동반사죄가 결성한다.


차용증및 이행각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빼았다한 공문서는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서죄와 간접정범.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어떤 죄에 해당 되는지 사례로 (공문서위조변조죄,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어떤 죄에 해당 되는지 사례로 (공문서위조변조죄,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부정행사죄 근엄한부분을 더보기 것을 인정 시켜드리는 것이 발견이 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것 이라면 징벌되는것 이기에 저촉요건이 폭넓다 할수 있으므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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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포토샵으로 수정 공문서위조죄 해당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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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수위높은처벌이 더보기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합법이라는 것은 실사적으로 어렵다고 할수 있기 까닭에 행사를 할수 있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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