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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무효 방법 소송 말고는?

보니바니니 2022. 9.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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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란 남녀가 짝이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가약을 하겠다는 혼인의사가 소요하며, 둘째로 혼인신고가 돼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충족할때 법률혼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의사는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는했지만 결혼할 의원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경위 혼례가 결성하는 토대적인 요건인 혼인의사가 없었기 까닭에 혼인무효가 됩니다.
애초에 가약 제풀로가 결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혼례가 예측된 짝이 가약 대비 발전에서 각축이 생성하였는데 한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버린 예가 있었습니다.


이 경위 장본인의 동의 없이 가약을 하게 된 상대방은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송사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은 혼인의사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그때에 존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뇌에 대한 위자료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한 바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사문서위조및 동 행사죄 혼인신고서에 동의없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그 서면을 공인에게 제출하는 것은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죄 공직자를 속여서 전산에 엉터리 실사를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위에서 얘기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함유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위에는 무효로한다.


위 예 처럼 혼인의 의원 없이 가약한 경위로 대표적인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판례 중에는 일방적인 혼인신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혼인의 실체관계를 유지한 경위엔 타당한 혼인이 될수 있다라고 한 경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 전임자 모두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위는 가장혼인으로 역시 무효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을 의지하며, 이른바 근친혼을 말합니다.
혈족과 인척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뜻은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 양아버지와 양딸 사이의 결혼, 사촌 간의 혼례는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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