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계좌 복구/조회/해지
우체국 휴면계좌 복구/조회/해지
10년 이상 매매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에 예금지급청구권이 22년 6월 3일 멸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일은 우체국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는 방침을 해석드리겠습니다.
예금을 오랫동안 찾지 않을 경위 멸망시효가 완성되어(은행 예금 5년, 우체국 예금 10년) 휴면예금으로 이동됩니다. 다만 은행 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반면, 우체국예금은 10년이 지나치면 국고로 환수조치되어 특별한 경위가 아니라면 찾을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위 : 의식불명 등으로 시달받지 못함)
까닭에 우체국에서는 '10년 이상 매매가 없는 예금' 휴면예금이 22년 6월 3일 국고로 귀속된다고 통지한 바있는데요.
우체국 휴면예금 계좌 조회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응집조회 )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조회 하기 1. 이름,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동의 3. 합동 인증서 조회를 차례대로 입력 및 상응을 완성해주세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응집조회 홈페이지
출처:은행연합회 휴면계좌 응집조회
조회된 결실을 인정 후 다음과 동일한 방침으로 수납해주세요.
우체국 휴면예금 수납방법
직책증을 지참 후 우체국에 내방해 수납 요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의 대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상객님의 다른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본인
통장,인감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
(통장이 없을 경위 안 가져가도 됨)
②대리
통장(+비밀번호), 인감(인감 날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배인의 주민등록증
(구비서류는 지급일 규격 3개월 이내 발급 분일 것)
지금까지 우체국 휴면예금 계좌 조회방법, 수납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차례 통지해드립니다. 우체국 예금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약에 의거 22년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위 예금지급청구권이 멸망되어 국고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