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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신청방법

보니바니니 2022. 4.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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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보통회복을 위해 '청주형 복원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 3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4 1) 규격 휴폐업 조건이 아니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법인와 법인격이 없는 조합, 소상공인 시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행성 업종, 조제실 등 전문직종과 동일한 부분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레스토랑카페, 노래연습장과 동일한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 원, 피해 심화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자유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4 1일부터 6 30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를 상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4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장만된 접수창구에서 내방신청이 가능하고 4 1일부터 10일까지는 10부제를 운용해 신청을 전진합니다.

 

 

제출 서면은 교역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자유업종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 교역장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교역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넓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피해 심화업종의 경위 소상공인의 넓이와 무관하게 지원

3. 개업일 : 교역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4. 영업중 : 공고일 규격 휴·폐업 조건이 아닐 것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지원업종 및 금액

1.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교역체 및 시설

레스토랑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스터디카페, 목욕장, PC, 오락실, 결혼식장, 유람사업체,

노래연습장뮤비방, 내방판매업, 숙박업, 항간공연장영화관,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 등)

 

 

2. 그 외 업종 자유업종 50만원

(다수사업체)대표자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용 중인 경위

 피해 심화업종 : 각 교역체별 지급

 그 외 업종 : 1개 교역체만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기타 합동대표자의 위임장 소요

신청기간

2022. 4. 1.() ~ 6. 30.() 18:00까지

※ 세액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1. 온라인

2022. 4. 1.() ~ 6. 30.() 18:00까지

10부제 운용 : 4. 1. ~ 4. 10일까지 교역자등록번호 끝자리 규격

2. 현장접수

2022. 4. 25.() 09:00 ~ 6. 30.() 18:00까지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신청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연관업종 등 소상공인 시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위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제출서류

1. 피해 심화업종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2. 그 외 업종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③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3.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불행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신청

※ 대표자 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2. 현장접수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TF팀 집무실

※ 탄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

- 신청기간 중 토, , 공휴일 및 오찬시간(12:00~13:00) 현장신청 불가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문의처​

 

청주시 경제정책과 「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 TF팀」 (201-1991 ~ 1995)

신청은 1일부터 오는 6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청주형 복원위로금 지원신청)를 상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장만된 접수창구에서 내방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시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복원위로금을 상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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