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드려요.
“이웃간에 서로 생각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합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다툼 완화에 소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합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내방 간언 및 층간 소음 측정 등을 제공
[서비스 내막]
1. 층간소음 통화상담 서비스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처리 본보기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
- 운용시간 : 평상시 09:00~18:00 (점심시간 : 12시~13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합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다툼 완화를 위한 내방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분쟁 현장 내방을 통한 피해사례 탐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현장진단 신청 방안>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클릭
관리주체가 있는 합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위 관리주체가 아쉬운 대로 간언 후, 다툼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간언 신청 시, 필수 첨가파일이 있으니 정교한 내막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장진단 사무 차례]
- 관리주체가 있는 합동주택(아파트 등)
통화상담 → 내방상담 신청 및 수신 → 관리주체에게 아쉬운 대로 간언 단행 요망 통지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간언 후, 다툼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수신 → 내방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수신 →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없는 합동주택(주택, 다세대주택 등)
통화상담 → 내방상담 신청 및 수신 → 상대세대에게 내방상담 참가 요망 통지문 우편발송 → 내방상담 → (갈등 지속 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수신 → 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의 넓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타격을 주는 경위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생성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성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넓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위
- 장치소음 및 진동 (ex.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점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낌새(담배·음식 등) 등
[문의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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