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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와 상담을 동시에

by 보니바니니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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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드려요.

 

층간소음 신고

 

 

“이웃간에 서로 생각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합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다툼 완화에 소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중재상담 센터

합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 내방 간언 및 층간 소음 측정 등을 제공

 

 

[서비스 내막]

1. 층간소음 통화상담 서비스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처리 본보기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

- 운용시간 : 평상시 09:00~18:00 (점심시간 : 12~13)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합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다툼 완화를 위한 내방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분쟁 현장 내방을 통한 피해사례 탐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현장진단 신청 방안>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클릭

 관리주체가 있는 합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위 관리주체가 아쉬운 대로 간언 후, 다툼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간언 신청 시, 필수 첨가파일이 있으니 정교한 내막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현장진단 사무 차례]

- 관리주체가 있는 합동주택(아파트 등)

통화상담내방상담 신청 및 수신관리주체에게 아쉬운 대로 간언 단행 요망 통지문 등기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간언 후, 다툼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수신내방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수신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없는 합동주택(주택, 다세대주택 등)

통화상담내방상담 신청 및 수신상대세대에게 내방상담 참가 요망 통지문 우편발송내방상담 → (갈등 지속 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수신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 측정 신청

 

 

[층간소음의 넓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타격을 주는 경위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생성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성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넓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위

- 장치소음 및 진동 (ex.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점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낌새(담배·음식 등)

 

 [문의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661-2642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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