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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유형별 2022년 변경되는 것들 영구, 국민, 행복)

by 보니바니니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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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올해) 1 27일부터 모집예정인 응집공공임대주택 만나러 가볼까요

 

응집공공임대주택이란

잡다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응집되는 최초 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응집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혼잡한 소득·자산기준을 일일이 이해할 소요가 없어집니다.

*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위 퇴거해야 하는 성가심함도 없어집니다.

 

(기존)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민생임대에 재청약

 

(개선)

소득이 부분 증가하더라도 가장 규격(중위 150%)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소득 기준에 따라 가중 가망성 있는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위 영구임대(시세 30%)보다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 개량

 

 

 

▶ 응집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과천지식 S10 605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인덕원역 600m 가두에 장소하여 왕래 편리

 ·중등학교도 입주시점에 개교 예상

 

생존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존 SOC를 단지 내에 반영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 모두 사용하는 교류 자리로 이용

 

 

- 남양주별내 A1-1 576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내년 3월 개통 예상) 500m 가두에 장소한 역세권

 지하철 한 정거장만 투과하면 서울 당고개역 진입

 

이미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장소해 있고 상점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여 입주 직전부터 성가심함 없이 생존 가능

 

 

▶ 응집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은 어찌하여 하나요

 22 2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입주신청이 약진될 예상입니다.

LH청약센터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정교한 정보는 내년 1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통화상담실로 문의하세요!

☞ 마이홈 포털

 

 

통화상담실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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