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간절히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이 많습니다.
이런 경위에는 일반 어찌하여 대처할지 몰라서 옆 교우들에게 해결방법을 물어보거나 과히 어렵게 다짐해서 단념하는 경위도 있는데 절대 절대 그렇게 하지마세요.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근로자가 교역주에게 근로를 공급하면 마땅히 대가를 지급해야함을 말합니다.
임금은 교역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줘도 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몸소 지급해야 함이 신념입니다.
신념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4가지 방안이있습니다.
그런데 위 신념을 위배할 경위 3년 이하의 내력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처하게 됩니다.
반향형 그래서 임금체불은 순하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옆에는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영악화로 인해 교역주도 장본인의 몫을 챙길 수도 없는 경위도 있겠지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는데도 상습적으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교역주도 더러있다고 합니다.
이런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은 보고나 고소로 처리가 가망성 있는데요.
보고의 경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실사를 보고하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당 임금체불을 지도로 교역주를 형사처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보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교역주에 대한 사실관계 탐사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 미이행 시 수사및 검찰송치등 차례를 향상합니다.
바로 고소하는 것보다 꽤 실효성있기는 합니다.
임금체불 진성서 수신 방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다운받아 몸소 수기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교역장을 관활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수신할수도 존재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 서식민원란이 화면에 나오는데, 임금체불 진정서 사항을 찾아서 신청을 눌러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항복 아래있는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진정서를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등록인 정보 입력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하는 창이 보이시나요.
이곳에서 등기를 하셔야 다음 약진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4 피진정인 정보 입력 이번엔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의 존함,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등을 적으셔야 합니다.
5 보고내용 파일 첨가 이곳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보고 내역을 입력할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금액등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역은 자유롭게 적고 임금체불을 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내역을 모두 기재하셨다면, 끝난겁니다.
임금체불 보고를 하는 방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피해만 보고 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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