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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건설 소송 문제 해결 사례는

by 보니바니니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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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연관 분쟁 근래 몇해 동안, 교역체에서나 지인간의 미팅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부분은 치솟는 부동산 값에 대한 내역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요한 것이 의류, 양식, 주거라고들 하는데 그 중에서 의류나 양식에 소요되는 금액에 비해 주거에 드는 금액은 소득의 거의 절반을 근접하는 경위가 많고, 하물며 자산증식의 주요 꾀로까지 사용되기 탓에 급격한 살림집가격의 상향은 실거주자를 함유하여 출자계층에게 불안전전전전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림집가격의 상향에 따라 분양시장은 유래 없는 호황장세를 보였고, 대규모 택지지구에서의 분양이 아니라 소규모 오피스텔, 빌라 신축이나 상업시설 신축도 활황세를 보여 항간 건축시장에서는 기록적인 발주 물량을 기록한 정황이죠.
그러나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급격한 호황시기가 오면 또 그에 따른 정체기가 길어지는 케이스가 많고, 호황세에 편승하여 큰 이득을 올리기 위해 떼하게 공사 발주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장만, 지급하지 못해 건축 공사 연관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발주자, 건설업자들이 많아지는 정황입니다.


건축물에 관계한 공사계약이라는 건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일의 완성을 과녁을 약정내용으로 하고 그에 따른 기간, 내역, 계약금액등을 결의하는 약조를 말합니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공에 투입되는 자재비, 노무비, 장치장비 대여비, 기타 제경비 등은 건축물의 치수가 클수록, 난이도가 난래할수록 다액이 될수밖에 없기 탓에 자신 자본으로 건축공사를 약진하는 경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공사만 하더라도 각 주상복합1가구 분양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총 교역비가 무려 2,500억이에 달하기 탓에 이러한 거액의 자본을 제풀로 조달하고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거의 없으며 발주자 가 자신 자본을 지급하든, 금융기관의 융자를 일으키든 자본 조달을 하여 공사 약진단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안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건축공사 약정은 건설업체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금,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되는 기성금, 준공금등을 받아 시공을 하게 되는데, 중도에 발주자가 떼한 까닭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한다면 그 모면은 고스란히 건설업체가 가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개의 건설사들은 영세한 치수이므로 공사대금이 몇달만 연체되어도 심한 경영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만일 두개 이상의 건축현장을 잇따라 운용하고 있는 정황이라면 타 현장까지 연쇄적으로 경영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역이 알찬 준공시점까지는 발주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발주자와 공사대금 연관 분쟁을 벌이는 것은 바쁜 공사 약진을 하는 정황에서 결코 무난한 일이 아니죠.
각별히 발주자 측에서는 추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구두상로만 지시를 하거나 일부러 하자만 진찰함으로써 이를 빌미로 공사금액 감액을 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도 있어 부동산소송에 관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업체의 정당한 건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이 부도사태라는 결실까지 초래될수 곳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 공사대금 연관 분쟁은 상통해 당초 공사계약서의 조항을 왕년 판례 규격이나 신의칙, 매매관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각별히 도중에 계속적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구두지시등 문언 상 명확치 않은 분쟁이 도발한 경위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풀이될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유사한 건축공사의 전형 혹은 기존의 판례에 대한 이해가 흡족히 이뤄져야 하는것 이죠.
건축공사 대금 분쟁과 관계하여 2년 전 부동산소송을 약진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온 건축업자 심씨가 있었습니다.
심씨는 경기도 모 택지지구에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시공을 내역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약하고 착공을 하였는데 공정률 70퍼센트 약진에서 건축주가 떼한 요망을 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계승 공정 약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이었는데요.


부동산소송 약진에 있어, 변호인은 건축공사 계약서 내역에 부당특약이 없는지를 해석하고, 약정된 기일에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은점, 이미 수차례 기성금을 지체 지급하여 모면이 도발한 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를 구두로만 지시한 점, 하자라고 어필하는 부분이 동종 업계 하자판정기관 2군데서는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은 사실등을 근거로 조속히 공사대금 지급및 지연된 모면까지 배상하라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건축주 측에서는 조정을 제기하였고, 변호인의 판가름으로는 심씨가 약진하는 공사가 조속히 완성되는 것이 추가적인 모면을 줄일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만일 끝까지 민사소송이 약진되면 도리어 심씨의 건축공사 타격이 더 클것 이라는 판가름아래 당초 어필하였던 요구금액의 80퍼센트 과녁에서 판결상화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심씨는 남은 30퍼센트의 공사를 완성하고 정상적인 준공금을 지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건축공사는 암만 작은 살림집에 대한 시공도 몇억 이상이 소요되는 경위가 많고, 소박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금액도 몇천만원을 넘는 경위가 많기 탓에 1번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위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모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바, 사전에법률적 논쟁을 상의하고, 실제 송사에 돌입할 경위 건축 방면에 대한 국토부 규격, 유사 판례등을 찾아 권리 변호에 건설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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