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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절차와 방법은?

by 보니바니니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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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옆에서 또는 동료들을 상통해 꼭 한번씩은 듣게 되는 부동산 연관 분쟁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연관 분쟁들 어떤 것들이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임대차관련 분쟁들이 흔히 접할수 있는 부동산 연관 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연체해서 발생되는 분쟁이있을것 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은행 담보대출을 연체해서 약진되는 조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흔히 접하는 부동산 분쟁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직장동료, 동료들을 통해서 한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생소하지만 근엄한 부동산 분쟁,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공유물을 분배해 달라는 내역의 소송인데요.
부동산의 소유가 한명이 아닌 두명 이상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부동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망하는 소송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이나 연합투자 맞먹는 까닭으로 여러 사람이 연합으로 소유하는 경위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연합으로 소유하는 공유관계가 이뤄지는데요.
이를 민법에서는 공유로 규약하고 있습니다.
공유에 있어서 가장 토대적인 내역은 각 공유자는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롭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처럼 공유는 누군가 하고 무엇인가 함께 소유한다는 것인데, 성가심할까요.
편할까요.
어찌하여 다짐해보면 함께 관리 하기 탓에 편하다고 다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맘대로 할수 없어서 성가심하다고 다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의 경위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성가심해지는 정황을 체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 어떤경우에 연합소유를 하게 되는거죠? 옆에서 자주 볼수 있는 케이스는 부부간의 연합소유입니다.
집을 매수할때 매매계약서에 낭군과 부인 두사람 모두 기재하게 되면 연합소유, 즉 공유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어렵게 장만한 내 집에 대한 애착으로 짝 연합소유를 할수도 있고,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절세를 과녁으로 연합소유를 할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속받는 부동산의 경위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권자인 혈육들이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은 혈육들이 연합소유한 부동산이 됩니다.

 


이런 조건에 있는 대체로의 분들이라면 부동산의 부분을 분리해서 혈혈단신으로 소유하는 대안이 없을까 하는 다짐을 하시게 장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형상이고 맞는 다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만일 고안을 하려면 암만 적은 지분권자라도 그들의 상응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의향입니다.
이 처럼 공유물의 지분처분은 자유롭지만 관리행위를 하려면 과반수의 지분이있어야만 해서, 필연적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해야만 하는 경위가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정황을 처리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요구소송 이라는 차례를 장만 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전임자들끼리 이런 상의에 대해 원만한 상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선고를 구해서 공유물을 분배해서 혈혈단신으로 소유할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송사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법원경매 차례에서 부동산 전체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 지분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하는 것을 흔히 지분경매라고 하는데요.
지분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권행사에 규약이있습니다.
처분이나 이득활동이 쉽지 않은데요.
이럴 경위 최초에는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매입가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거나 매도의 의원이 없을 경위, 막판 법적절차를 통해서 강제력있는 공유물 분배를 약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임인 A씨는 경기도 양주 소재의 대지를 지분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토지의 경위 필지분할을 먼저 요망하는데 먼저 원고 측에서 필지분할의 맵시를 제안합니다.
이 송사의 경위 토지가 두 면을 도로에 접하고 있는 코너 쪽의 대지였습니다.
분할 르 하면 코너 쪽의 토지가 사용도 면에서 가치가 대단히 높기 탓에 공유자간의 상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중재위원을 상통해 토지 분할 또는 매입가격등을 중재하지만 막판 끝내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위 현물 분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 송사에서는 조매를 통한 현물 분배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낙찰가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서 원고와 피고측 모두에게 금전적 모면이 예측되었습니다.
막판 이 송사는 조매시 예측 낙찰가와 인근 토지 매매사례등을 대조하여 중간 정도의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측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끝맺음 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송사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살면서 언젠가는 한차례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보탬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시간에는 명도 소송, 근처토지통행권 송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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