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집을 구매할때 대출없이 자기자본 현찰 100퍼센트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출을 통해서 부스러기 금액을 메꿔서 구매를 하는 경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탓에 살림집담보 대출 금액이 얼마나 들어있나 계산해봐야합니다.
왕년에 월세 금액은 매매 금액의 절반도 안되서 집을 팔면 최소한 월세 금액은 돌려줄수 있다고 다짐해왔는데 2010년 이후부터 월세를 찾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임대인들이 월세로 내놓는 것보다 월세로 돌리는 것을 선호해서 월세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지 좋은 빌라의 경위에 매매 금액은 20퍼센트 내외 상향이지만 월세 금액만 50~100퍼센트 이상으로 치솟는 정황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빌라 매매가격이 4억인데 월세가 3억9천이면 집임자는 월세 담보물금 빼주고 나면 천만원만 남죠. 사실상 집임자로 부르기조차 민망한 과녁이 되는겁니다.
저것이나마 이 경위는 빌라를 팔아서 임대인한테 담보물금 돌려줄수 있으니 다행이지 부동산 불경기로 빌라 매매 금액이 4억인데 월세 금액이 5억이면 집 주인은 집을 팔아도 임대인 월세 담보물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담보물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은 마땅히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텐데 시세 4억짜리
빌라가 법원 조매로 나오면 4억 이상 받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조매에서 유찰 1번 될때마다 20퍼센트가 깎여나가니 유찰 2번되면 4억짜리가 2억6천만원으로 낙찰될수 있어요.
저것이나마 주상복합은 수요가 있으니까 조매에서 싸게 나오면 낙찰받으려는 입찰자가 곳하지만 빌라 맞먹는 경위는 수요자도 많지 않아서 조매에서 영속 유찰되면 빌라 금액만 영속 깎여나가는겁니다.
각별히 깡통주택에 월세사는 사람은 거의 돈이 제한적인 서민들인데 서민들에게 월세 담보물금은 거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 돈입니다.
부동산 불경기로 집값은 내려가고 집임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서민들의 자본 융통은 사실상 끊기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장본인 집이 깡통전세가 되어버렸다면 처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임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 해봐야 자산 없다고 배째라고 해버리면 노답입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깡통주택인지 아닌지 근심해보고 그런집은 약조를 하면 안됩니다.
딱 봐도 집임자가 가진 현찰이 없고 갭 출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판가름되면 약조를 못하겠다고 나오는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월세 팔물건이 하도 귀하니까 바로 살 집을 급구하시면 깡통주택이 근심되도 살고 봐야겠다 하면서 약조를 하시는데 이럴때는 월세금 담보물보험 가입을 알아두고 나서 약조를 하세요.
월세 담보물보험 갈래도 왕년에 1개만있었는데 지금은 HF, HUG, SGI 3개나 되서 월세보험료를 집임자가 내는지 임대인이 내는지 각자 다른데 전부 하나씩 따져봐야합니다.
참고로 HF 월세 담보물보험 금액이 일등 저렴하고 HUG 중급이고 SGI 이 일등 비싸요 그러나 HF, HUG는 조건이 까다롭고 월세 금액 상한선도 있는데 SGI는 조건이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빌라 매매가격 5억이고 3억9천 월세보증 보험 가입하려고했더니 월세 담보물보험 금액 차이가 꽤 나서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HF 월세 담보물보험 1년 156,000원 SGI 월세 담보물보험 1년 850,000원 월세 담보물보험 가입하고나서 재계약 맞먹는 경위에 월세 담보물보험료를 임대인이 내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내야되는 경위도 있으니까 장본인의 정황에 맞게끔 선정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4가지를 차례대로 따져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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