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규격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 이해하시려면 소득분위에 대한 관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국가장학금은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자금 8구간 이하 단과대학생 중 실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꼼꼼히 인정하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이익을 줘 보다 나은 여건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제도로써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지급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토대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 3구간에 속하는 학생의 경위 연간 극도 520만원까지 가능하면 8구간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67.5만 원이 국가장학금이 됩니다.
소득분위 계산
내 소득분위 인정은 나의 소득인정액이 전국에서 어느정에 속하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를 인정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나 무료료 인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분위 인정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용이한 장본인인증 후 전진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인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인정 대책
아래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인정 대책입니다. 아래 대책에 따라 장본인 소득분위를 인정하시고, 소득분위 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국가 장학금 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구간 신청안내 클릭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아래와 동일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구간 신청안내 종류를 클릭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화면 우측 하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하기
학생포함 가구원 수 등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 페이지는 모의계산이기 탓에 모두 정밀한 정보를 입력할 소요는 없습니다. 장본인이 알고 있는 대략적인 정보만 입력해도 소득 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나의 소득 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에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꼭 소요한 정보도 아래에서 인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인정 월 소득액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월 소득액입니다. 식구들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방법은 한국 장학재단 모의 계산기에서 손수 인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용이한 정보 입력 후 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계산기를 이용하여 장본인 소득분위 인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요양급여비용 중 장본인이 가중하는 상한액을 인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순하게 사담하면 요양급여비용 중 장본인이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규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인정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 장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장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단,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청장이 매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응용하되,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위에는 100분의 5를 응용합니다. 해당 연도 장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위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규격 및 지급액
정부에서 장만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규격에 따라 차등지급을 신념으로 합니다. 아래표를 상통해 꼼꼼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규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규격
구분 학자금 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62,887원 이하 30%
2구간 2,438,145원 이하 50%
3구간 3,413,403원 이하 70%
4구간 4,388,661원 이하 90%
5구간 4,876,290원 이하 100%
6구간 6,339,177원 이하 130%
7구간 7,314,435원 이하 150%
8구간 9,752,580원 이하 200%
9구간 14,628,870원 이하 300%
10구간 14,628,870원 초과 300% 초과
위 표에서 제풀로가 속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을 이해하시고 아래에 표에 있는 국가장학금 금액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지원절차, 서류,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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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금액 (I유형)
구분 학자금 구간 학기별 최대금액 연간 최대금액
I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차상위계층,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84만원 368만원
6구간 184만원 368만원
7구간 60만원 120만원
8구간 33.75만원 67.5만원
제풀로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금액을 알고 싶다면 위 두가지 표를 참고하시면 쉽습니다. 위 첫 번째 표에서 제풀로의 소득분위 구간을 이해하시고 아래 표에 있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금액을 인정하시면 연간 극도 금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학자금 구간 3구간까지 연간 극도 520만 원까지 학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규격 중위소득 200%에 속하는 8구간의 학생도 연간 극도 67.5만 원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규격을 흡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실적기준
위에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구간 이하에 속한다면 아쉬운 대로 근본적인 요건을 흡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조건을 흡족하기 위해서는 실적기준 역시 흡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상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실적기준
국가장학금 실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그리고 재학생까지 모두 함유가 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실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일반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 중 80점(B학점) 이상 취득자 수급 가능
재학생 - 토대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 중 70점(C학점) 이상 취득자 수급 가능
재학생 - 소득분위 1~ 3구간 학생: 직전학기 70점(B학점) 이상~ 80점(B학점) 미만의 경위 2회까지 수급 가능
참고로 장애인 재학생의 경위에는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가 미적용 되니 참고하시고 만약 F학점을 받고 포기 과목으로 선정해도 백분위로 실적이 산출되는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금일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 인정과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사 많은 학생분들이 곡해하시는 게 국가장학금은 저소득계층에게만 지급된다고 각오하는 점인데요. 실사 실적만 좋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글등록으로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규격을 인정해 신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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