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경비세율 대상자라면 편리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예측 종합소득세를 보내줍니다. 변경할 게 있다면 변경하고 보고하라는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전산자료만으로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응용하기에, 놓친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사항을 반드시 인정해보셔야 합니다. 절테크가 필수인 요즘에 어지간한 자금 처리는 긁어 모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사항은 무엇이 있고, 어떤 기록을 대비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사항 (일반, 면세, 간이사업자)
매 년 5월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을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외주 프리랜서로 일을 했거나, 작은 크기라도 면세든 간이든 교역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보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사항 자료를 꼼꼼하게 대비해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사항
경비처리항목 ① | 세금계산서 발행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 2번 부가세 보고할 때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공제 받습니다. 그렇기에 종합소득세 보고 시 자금처리가 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출액)입니다.
면세사업자 ·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와 간이관세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보고시 자금처리 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내포한 공급가액 + 부가세액, 즉 지출전체액이 자금처리 됩니다.
경비처리 사항 ② | 인건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급료 (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경비처리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위 대표 장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소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비 처리 사항 ③ | 4대 보험료
구분 경비처리 가능여부
교역주 사용자부담분 (직원)
민생연금 (소득공제만) O
건강보험 O O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임무가입 아님) O O
민생연금
개인사업자의 민생연금은 자금처리 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시에 응용합니다.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관계 없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자금처리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개인사업자가 고용·산재에 가입하는 경위는 드물지만 자금처리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사항 ④ | 임차료 및 각종 공과금
임차료(월세) 및 전기, 가스 , 수도 , 음신비 등 교역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 역시 적격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현찰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자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꼭 종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교역자 유형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사항 ⑤ | 접대비
교역을 위하여 교역 담당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자금 접대비는 1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 증빙가능하고,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위 건당 20만원 이하 적격증빙없이 자금처리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 사항 ⑥ | 차량유지비
개인사업자 교역주 장본인 명의 차량은 실제로는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사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거의의 업종에서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서 사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운행이 발각되어 소명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단은 가사용차량과 사무용차량을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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