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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by 보니바니니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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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인천광역시는 인천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2022년도드림 For 청년통장교역을 실시합니다.

인천 소재 중소, 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사업(동일기업 1년 이상)에 근로 중인 고용직 근로자 중 인천에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인천 청년들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연관 꼼꼼한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년지원금 신청정보

신청기간(접수일정)

2022 4 1 ~ 4 29

지원대상자 설정 및 선정

- 2022 6 10

- 홈페이지 공고 인정 및 개개인안내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

- 선정발표 후 오리엔테이션 예상(세부일정 이후 공지)

- 7월 초 통장 개설 예상(신한은행 연계)

지원금 적립

근속여부, 개인부담 적립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기별 시 지원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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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1.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사업(공고일 규격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고용직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 4 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번성촉진 및 경합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미등록 공장의 경위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고안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

 

 

2. 공고일 규격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 4 2일생부터

3. 공고일 규격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4. 계약연봉 규격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계약서 규격)

- 2022년 현재, 근로시간 주40시간(209시간) 규격

- 근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지원제외대상

1. 등용기업 교역주 장본인과 그 동료 및 직계존비속 등

2. 대한민국 국적을 보관하지 않은 낯선 사람

3. 지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가자

4.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원천하는 사람 및 중복이 용인되지 않는 장려금 원천하는 사람

5. 고용직 취업일 현재 중학교 또는 단과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6.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로자

7.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8. 수련기관에서 교역 참가가 불가하다고 판가름되는 자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700

※ 선정인원은 세액 전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설정

2.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사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1드림For청년통장지원

3.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내포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인천시 640만원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

근로자 360만원

10만원, 36회 납입

 

 

 

인천시 청년지원금  신청

 

 

 

중복참여 불가사업

지구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관 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보건복지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유사 자산형성사업, 재정일자리사업 참가자

* 기타 운용기관에서 중복을 인정하나, 해당기관에서 중복 인정 불가 시에는 참가 불가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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