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인천광역시는 인천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2022년도 ‘드림 For 청년통장’ 교역을 실시합니다.
인천 소재 중소, 중견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사업(동일기업 1년 이상)에 근로 중인 고용직 근로자 중 인천에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인천 청년들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연관 꼼꼼한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년지원금 신청정보
신청기간(접수일정)
2022년 4월 1일 ~ 4월 29일
지원대상자 설정 및 선정
- 2022년 6월 10일
- 홈페이지 공고 인정 및 개개인안내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개설
- 선정발표 후 오리엔테이션 예상(세부일정 이후 공지)
- 7월 초 통장 개설 예상(신한은행 연계)
지원금 적립
근속여부, 개인부담 적립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기별 시 지원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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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1.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사업(공고일 규격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고용직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번성촉진 및 경합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위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고안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
2. 공고일 규격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3. 공고일 규격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4. 계약연봉 규격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계약서 규격)
- 2022년 현재, 근로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규격
- 근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지원제외대상
1. 등용기업 교역주 장본인과 그 동료 및 직계존비속 등
2. 대한민국 국적을 보관하지 않은 낯선 사람
3. 지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가자
4.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원천하는 사람 및 중복이 용인되지 않는 장려금 원천하는 사람
5. 고용직 취업일 현재 중학교 또는 단과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6.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로자
7.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8. 수련기관에서 교역 참가가 불가하다고 판가름되는 자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700명
※ 선정인원은 세액 전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설정
2.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사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1회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3.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내포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인천시 640만원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근로자 360만원
월 10만원, 36회 납입
중복참여 불가사업
지구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관 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보건복지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유사 자산형성사업, 재정일자리사업 참가자
* 기타 운용기관에서 중복을 인정하나, 해당기관에서 중복 인정 불가 시에는 참가 불가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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