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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금액은?

by 보니바니니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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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는 전염병 재확산과 장기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여 운용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불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시설 운용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은 아래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지원대상

 

영천시 종교시설 불행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 10 31 0시를 목표로 시설 소재지가 영천시인 종교시설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시설 대표자가 합동대표일 경위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행정명령 이행 위배한 실사가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흡족하는 종교시설에 개소당 50만원의 불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불행지원금은 정체되어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영천시 불행지원금 신청은 내방접수를 신념으로 하는데요. 신청기간에 따라 접수처 곳이 달라지기 까닭에 신청일정을 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1 10() ~ 1 14() 오후 6시까지 : 영천시민회관 (영천시 시청로 17) ※ 집중신청기간

1 15() ~ 3 31() 오후6시까지 :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영천시 시청로 16, 2)

 

집중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대표자 종적불명, 해외출장 등 대표타 또는 대리 신청이 적합한 경위) 2022 3 31() 오후 6시까지 영천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1

종교시설 대표자 직책증

고유번호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종단, 강단 등) 1

위임장 1(필요시) *대표자 직책증과 중개인 직책증 필수지참

 

[신청서식]

 

신청문의

영천시 문화예술과 예술지원계 ☎ 054-330-6366,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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